판사가 선고를 내린 지 사흘째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변호사는 합의금을 늦게라도 추가로 입금하면 상고심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 1심에서 처벌이 정해진 상황에서 돈을 더 들여야 한다니 처음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이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남은 법적 옵션이 뭔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변호사는 상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해자 쪽과 다시 한 번 연락해 볼 가치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사람도 있지만, 추가 성의를 보이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1심 선고 후가 의외로 결정의 연속이네요. 처벌은 나왔지만,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이 앞으로를 좌우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