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심 판결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가 읽어주는 판결이유를 듣다 보니 느껴지는 게 달랐어요. 합의서가 있었고 전액 변제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사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까 더 와 닿더라고요.
변호사님은 "반성문보다 합의서의 실행이 법원 심리에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판결문에 그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글귀로 미안하다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갚은 행동이 판사의 양형판단에 직결된다는 걸 이제야 체감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1심에서는 변제 타이밍을 서둘렀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