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변제는 다 했는데 합의서에 적힌 '합의 조건'이 검찰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가 지적했거든요. 회사와 처음 합의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세부 항목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합의금, 반성문 제출, 합의 후 접촉 금지까지는 명확했는데 '재직 중 적립금 처리' 부분이 애매하게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검찰에 보내기 전에 회사에 공식 확인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도 협조적이어서 추가 확인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따질 때 이런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합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뭘 합의했는지' 명확해야 양형에서 플러스 요소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변제와 합의는 다른 거였어요. 돈만 갚고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