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합의서가 없으면 나중에 훨씬 어렵다"고요. 그때는 이미 회사에 전액 변제한 상태였는데, 변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형식적인 합의서와 반성문, 진단 결과가 모두 패키지로 검찰에 제출돼야 한다더군요.
변제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했다"는 증거일 뿐이고, 합의서가 있어야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신호가 되는 거라고 설명받았을 때 그제야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 서류들이 검찰에 가 있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변제 이후에도 합의 절차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