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 6개월 차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양형자료 준비할 때 다들 교육이수증, 반성문, 상담 진단서에만 집중하는데, 실제로는 금전 능력이 판단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다.
내 경우 측정치 0.16%에 전과가 있었으니까 벌금 상한선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컸다. 변호사 선임 전 혼자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 같은 수치 같은 전과라도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법원이 "과도한 벌금은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감액을 고려하기도 하고, 반대로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으니 억제력 있게"라며 상향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와 상담할 땐 통장 잔액, 월급 명세, 부양 가족 여부까지 챙겨가라고 했다. 양형 의견서에 포함시킬 자료였다. 물론 과장이나 거짓은 절대 안 되고, 사실만 기재해야 한다. 내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가 늘어난 것도 자료로 제시했다. 운전을 못 하니까 카드값이 올랐다는 생활 변화까지 담았다. 이런 게 "이미 경제적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
결과적으로 벌금은 초범 기준보다 올라갔지만, 상한선보다는 낮게 나왔다. 변호사 말로는 양형 의견서가 먹혔다고 했는데, 그 안에 경제 상황 자료가 제일 구체적이었던 것 같다. 교육이수증이나 반성문은 "다들 준비한다"는 분위기라면, 본인의 실제 금전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니까 법원에서 더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다.
아직도 할부로 벌금을 내고 있지만, 처음 예상보다는 훨씬 버팀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