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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서 본 적 조항들

🌲· 약 2시간 전· 👁 16· ♥ 0· 💬 4

검찰 종결된 지 한 달쯤 뒤에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1심 판결 예정일이 잡혔다고. 그때부터 신경 쓴 게 판결문에 어떤 조항이 나올지였어요. 검찰 단계랑 법원 단계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제 경우 0.16% 측정에 거부 기록이 없었고, 전과는 5년 전 벌금뿐이었습니다. 검찰이 종결할 때 심사한 자료는 반성문, 교육 이수증, 외래 상담 진단서였는데, 법원은 또 다른 걸 봤더라고요. 판결문 읽어보니 측정 수치 자체보다는 "재범의 위험성 낮음"과 "사건 직후 태도 변화"를 강조하더군요. 교육 이수증이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실제 학습했다"는 증거로 봤다는 뜻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이수증 딸고, 상담받고, 반성문 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판결문 보니 애초에 그것들이 전부가 맞는 거였어요. 다만 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가 결과를 갈렸던 거죠.

한 가지 예상 밖이었던 건, 측정 수치가 높지 않았던 덕분에 법원이 다른 서류들을 더 세심하게 봤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치가 0.08% 대였으면 기소 자체가 안 됐을 테고, 더 높았으면 자료들의 질이 더 중요해졌을 겁니다. 결국 내 경우엔 "중간 수치 + 충실한 자료 패키지"의 조합이 먹혀간 거네요.

1심 나온 후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이미 충분히 준비했으니 항소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만 봐도 감정적인 부분보다 실질적 증거를 본 흔적이 명확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검찰 종결 후에도 1심을 위해 추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됐던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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