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처음 반성문 제출할 때 얼마나 신경 썼는지 생각난다. 변호사가 "법관이 판단할 때 참고 자료"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검찰 종결 후에야 깨달았다.
내 경우엔 반성문만으로 뭔가 달라지진 않았다. 측정치 0.16%에 전과가 있었고, 그게 팩트였기 때문이다. 다만 반성문이 없었으면 더 나빴을 거다. 검사가 양형 의견서 쓸 때 "피의자가 반성 의사를 명확히 함"이라는 표현을 집어넣든 안 넣든 간에, 최소한 기록에 남는다. 나중에 공판까지 간다면 판사가 보는 문서 스택에 포함된다.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구체성이었다. 언제 왜 잘못 생각했고, 뭘 바꿨는지. 일반적인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춘 내용. 그게 검사도 판사도 "저 사람은 대충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봐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