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고 읽어보니 생각보다 명확하더라고요. 검사가 제출했던 합의금이나 반성문은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대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기록,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이 판단 근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3회차라는 재범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양형자료 중에 우선순위가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주 인증이나 반성의 진정성은 법정에서 직접 묻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자료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검찰 단계에서 과하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