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전에 피해자 분과 합의를 맺긴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더라고요. 합의 자체보다는 합의 이후 검찰이 작성하는 의견서 내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낸 후 검찰 담당자에게 직접 면담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교육 이수증과 자비 상담 진단서를 미리 제출했어요. 담당자는 그걸 의견서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실제로 "피고인이 이미 선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상담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합의 이후의 성실한 행동들을 검찰에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 성립 후 검찰 의견서가 실제로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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