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수치가 얼마였냐"였어요. 저는 0.08%였는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3회차에 이 정도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착각했던 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르더라고요. 1심 판결문을 받고 읽어보니, 판사는 수치 자체보다 패턴을 더 봤어요. 저는 5년 사이에 3번을 걸렸는데, 이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물론 나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집중한 게 양형자료였습니다. 금주 선언, 교육 이수증, 반성문, 직장 상황. 특히 검찰 단계에서 미리 교육을 받아뒀던 게 도움이 됐다고 판사가 언급했어요. 합의금도 있었지만, 변호사는 "합의금이 수치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고, 형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기본이고, 그 위에 얼마나 진지하게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느냐가 판결을 갈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0.08%로 시작했지만, 검찰 단계부터 준비한 자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감경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실형을 피하지 못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