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 후 판사 앞에 서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 변호사가 "합의금은 판결 전에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저는 판결 나온 후 할부로 낼 생각이었거든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결과적으로 판결 나기 2주 전에 급하게 전부 입금했는데, 판사의 양형 의견서에 "피고인이 합의금 전액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벌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 사건 들어보면 비슷한 수치인데도 벌금이 더 높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측정치나 전과, 교육 이수증 같은 다른 요소들도 다 작용했겠지만, 변호사 말이 맞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금전 계획을 처음부터 꼼꼼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좀 남네요.
벌금 몇 백만, 언제 내느냐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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