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 후 6개월, 요즘 들어 1심 일정 잡혔다고 연락 받는 사람들 글을 자주 본다. 그런데 대부분 양형자료 준비는 검찰 단계에서 끝낸 것처럼 생각하더라. 틀렸다. 판사가 보는 건 다르다.
내 경우 검찰 종결될 때 반성문, 교육증, 진단서 다 제출했는데, 1심 최종 진술 전에 추가로 변호사가 요청한 게 있었다. 사건 이후 6개월간의 생활 기록. 출퇴근 기록, 상담 지속 여부, 음주 회피 구체적 행동 같은 거. 검찰은 "반성했나"만 봤다면 판사는 "지금도 하고 있나"를 본다는 거다.
양형자료는 누적이다. 검찰 단계 것에 1심 직전 현황을 덧붙이는 게 먹힌다. 미리 생각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