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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제출 자료, 1심보다 달라야 한다

🌲· 약 2개월 전· 👁 8· ♥ 2· 💬 2

항소심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심 때 준비한 양형자료를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검찰 종결 때 모아뒀던 교육 이수증, 진단서, 반성문을 항소장에 첨부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본 자료를 똑같이 다시 제출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각도의 자료들을 추가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받은 추가 상담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한 조치들, 직장에서의 업무 복귀 평가 등이 들어갔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시간의 경과였습니다. 1심 선고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는 거 자체가 재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는 1심에서 이미 평가된 객관적 사실이라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본인이 얼마나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 검찰 종결 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상 기록, 상담 진행 상황, 가족 관계 변화 같은 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해서 제출했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숫자와 증명서보다 연속성 있는 노력이 더 설득력 있다는 변호사 조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이유는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판사가 1심에서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항소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어느 부분에서 형량이 결정됐는지 분석한 후 항소장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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