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건 마무리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합의 시점이었어요. 저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 상황은 0.16%, 5년 전 전과, 측정 거부는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없는 사건이니 합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어요. 음주운전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다는 게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문, 교육 이수, 자비 상담 진단서만 챙겨서 제출했어요. 검찰이 기소 판단할 때 이런 자료들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 글을 보니 법원 전에 원인제공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판사가 피의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후기였습니다. 제 경우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벌금형이 나왔으니 감경이 된 건 분명한데, 합의금까지 있었으면 더 낮았을까 하는 의문은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피해자 있는 사건이면 검찰 단계부터 합의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법원 전에 합의서를 준비하면 판사한테 '이미 피해자와 해결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제 경우처럼 피해자 없는 음주운전이면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진 않아요. 본인 사건 특성에 맞게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