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협상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언제 합의했는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제 경우 검찰 조사 중반쯤 피해자 측과 만났는데, 변호사가 그때 합의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유는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이 나온 후에 합의하면 양형자료 패키지의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결국 반성문 작성하고, 재범방지 교육까지 끝낸 후에 합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도 제 준비 상태를 눈으로 봤고, 합의금도 합리적 수준에서 정리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런 식의 합의가 법정 선고 때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