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 후 법원 공판까지 3개월간 수면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꿨다. 밤 11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으로 고정. 음주 운전을 한 놈이 밤을 새우고 다닐 리 없다는 판사의 관찰을 염두에 둔 거다. 실제로 공판 때도 눈 밑 검은 기운 없이 정장 입고 나타났고, 판사가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보다 생활 패턴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밤 12시 이후 외출 기록이 없는 휴대폰 위치 데이터, 일정한 출퇴근 시간,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이 쌓이면 누적된 행동이 되는 거다. 말이 아니라 루틴이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0.16%였지만 벌금형으로 끝난 건 합의금이나 변호사 역량보다 이 6개월이 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