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후 6개월 지나서 느낀 건데, 양형에서 실제로 먹히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연히 중요한데, 0.16% 수준이면 벌금형 범위가 거의 정해진다. 그 안에서 감경되는 폭을 결정하는 건 측정 거부 여부와 전과다. 전과가 있으면 측정 거부는 정말 치명적이다.
실제로 본인 케이스 말고도 주변에서 본 사례들 보면,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 포인트로 작용한다. 다만 검찰이 이미 판단한 후라 극적인 변화는 없다. 합의는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특성상 의미가 제한적이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측정 거부 여부와 초범/재범 여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교육·상담 같은 자료들이 '이미 반성하고 움직였다'는 증거로 인정되는 식이다.
변호사 없이 진행했던 사람들 중 몇 명 말 들어보니, 너무 늦게 움직이거나 측정 거부했던 사람들은 감경폭이 확실히 더 좁았다. 초범이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