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검찰 조사 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사건기록을 떼어본 검사 의견서를 보니 "피의자가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록물을 보니까 다른 심사 요소들보다 더 눈에 띄게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는 어차피 객관적 수치라 의견의 여지가 없지만, 교육 이수 같은 건 검사가 "적극적 태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반성문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부분이 기록에 더 강하게 남는다는 걸 느꼈어요. 조사 단계에서 교육을 서두르면 이게 문서에 반영되는 타이밍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