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1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에서 복귀 일정을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처우가 나쁘지 않았는데, 복귀 전에 인사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분께 상담했습니다.
결국 법원 공판 기록 중 일부와 함께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에 제출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직장 복귀할 때 법적 절차상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양형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분은 회사 내 소명 과정과 법원 절차가 별개라고만 하셨는데, 실제로 복귀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