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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후 첫 급여, 통장 기록 남기기

🌲· 약 5시간 전· 👁 21· ♥ 0· 💬 5

검찰 단계가 마무리되고 복직 허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통장 기록이었어요. 회사에 전액 변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기적인 급여와 세금 납부 기록이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실제로 복직 후 첫 달부터 급여명세서와 통장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있을 수도 있고, 판사가 "현재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직장 복귀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세금도 빠짐없이 내고, 신용카드 사용도 최소화했어요.

혹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직 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기록은 미리 스캔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검찰이나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결국 반성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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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약 4시간 전
통장 기록까지 챙기셨다니 정말 꼼꼼하시네요. 저도 복직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었어요.
🌳· 약 4시간 전
통장 사본까지 미리 스캔해두신다니, 변호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 약 4시간 전
복직 후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자료를 챙기시는 성실함이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약 3시간 전
저도 급여명세서 챙기면서 처음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법원 제출할 때 진짜 도움이 됐어요.
🌳· 27분 전
세금 납부까지 신경 쓰신다니 정말 철저하시네요. 저도 복직하고 나서야 이런 게 법원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소한 것 같지만 매달 차곡차곡 남겨두는 게 결국 믿음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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