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가 마무리되고 복직 허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통장 기록이었어요. 회사에 전액 변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기적인 급여와 세금 납부 기록이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실제로 복직 후 첫 달부터 급여명세서와 통장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있을 수도 있고, 판사가 "현재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직장 복귀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세금도 빠짐없이 내고, 신용카드 사용도 최소화했어요.
혹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직 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기록은 미리 스캔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검찰이나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결국 반성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