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양형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막상 어떤 걸 먼저 챙춰야 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공소장 받은 단계고요. 제 상황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비해야 할 게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직장 근속 증명서, 추천장, 봉급 기록 이런 건 맞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혐의 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죄 주장과는 별개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인지 헷갈려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료를 준비했던 분들 경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