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인데,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검찰 송치 후에 해도 괜찮을지 판단이 안 섭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네요.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두는 게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합의서나 진단서 같은 자료만 잘 챙기면 검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붙어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 중,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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