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서 변호사님께 항소 가능성을 물었는데, 그때부터 비용 얘기가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선임한 변호사는 1심 때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 주선을 도와줬는데, 만약 항소를 가게 되면 비용이 새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1심 비용에 추가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로펌 몇 곳을 돌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재협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항소 단계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