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을 받으며 느낀 게 있었어요. 법정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항소장 작성을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궁금해진 부분인데, 1심 진행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예를 들어 새로운 외래 상담 기록이나 추가 교육 이수증 같은 것들—을 항소심에서 새로 올릴 수 있는 건지 묻게 됐습니다.
변호사 답변은 가능하되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즉 1심 이후에 추가로 이룬 결과들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뭘 준비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일단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