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 송치 후에 붙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엔 경찰에서 몇 번 조사받았는데 당시엔 변호사 없이 혼자 갔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기록이 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했으면 양형에 더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별로 상관없고 검찰 송치 이후가 중요한 걸까요? 비슷한 상황 겪은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