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님이랑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중인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합의금 액수가 거의 정해졌는데, 검사한테 미리 알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인들은 "합의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검사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긴다"고 하네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데, 이 타이밍에 검사와 접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송치 후에 변호사가 따로 연락하는 게 맞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