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에서 지정한 음주운전 교육을 끝냈는데, 솔직히 기대가 반 의심이 반입니다. 4시간짜리 강의였는데 내용 자체는 다 아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수료증을 받으니까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우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이 봤을 때 이런 교육 이수가 실제로 판사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형식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걸까요? 현재 기소 단계고 공판이 몇 주 남았는데, 이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