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조서와 CCTV, 통화기록 같은 객관 증거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넘기는 게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사실에서 받은 서류들이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제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 전에 미리 증거 목록을 표로 만들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 넘기고 변호사가 정리하게 두는 게 나을까요? 특히 조서 작성 과정에서 제 말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표시해둬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