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치고 변호사분 권유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8시간 과정이었는데, 처음엔 형식적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강사분이 피해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느꼈을 거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런 교육 이수 증명서가 실제로 공판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변호사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판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으면서 느낀 반성이 진정성 있게 판사한테 전달되려면 뭘 더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