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가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공판 통보가 나왔습니다. 1차 공판 일정이 잡혔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한두 번 만났고, 검찰 조사 때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불확실하니까 자주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공판 단계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내용도 다 파악된 상태니까요.
공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를 정확히 몇 번 정도 만나면 적절한 수준일까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음주운전 2범 사건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뭘까요?
예를 들어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교육 이수증, 상담 진단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공판에서도 이걸 다시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한 건지 헷갈립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도 생각해야 하니까, 꼭 필요한 만남과 불필요한 만남을 좀 구분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공판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판 진행 중에 제출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실제 경험담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