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고 나서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약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현재 변호사와 면담을 여러 번 가졌는데, 항소 전략에 대해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선고문을 보니 판사가 지적한 양형 이유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항소장을 쓸 때 이전 변호사의 주장을 재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겼는데, 항소장 제출 전 변호사를 교체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늦지 않은 타이밍일까요? 저는 아직 항소장 초안을 받지 못했고, 변호사와 세부 내용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바꾸면 준비 기간이 남아있을까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새 변호사가 1심 판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 변호사는 잘 대응해줬지만, 양형 부분에서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비슷한 사건 판례를 좀 더 찾아서 제시하고, 저의 개인 사정과 반성도 더 체계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 변호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항소장 제출 직전까지도 변호사 교체가 가능한 분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