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1년 정도 지났고 최근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분이 양형자료로 직장 복귀 사실을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받은 복귀 승인 공문과 급여 통장 사본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상사 추천서 같은 추가 자료도 있으면 나을까요. 혹시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분들이 준비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참작하는지,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 언제쯤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게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