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합의 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횡령액 8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눠 내기로 회사와 약속했는데, 검찰 송치 전에 전액을 다 내야 '성의 있는 변제'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합의서에 분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면 진행 중이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분께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세요"라는 답변만 받았거든요. 실제로 양형자료 패키지를 제출할 때 변제금이 몇십만 원 남아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보는지, 혹은 변제 완료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