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 계속 불안한 상태네요. 변호사님과 얘기하다 보니 1심에서 최종 제출하는 서류들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챙겨야 할 게 많더라고요.
직장 근무 확인서, 통장 사본, 기부금 영수증, 선행 기록 같은 것들을 모아야 하는데, 각각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기관에서 확인서를 떼줄 때 "어떤 목적이냐"고 물어보는데, 법원 제출용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개인용"이라고 하고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법원 제출용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비슷한 단계에 있던 분들이 있으면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 팁 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