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 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볼 여유가 생겼어요. 당시엔 너무 급박해서 못 물어봤는데, 혹시 합의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제 경우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음주운전은 피해자 특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검찰도 빨리 종결을 내렸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문이 생겨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은 정말 언제쯤 합의를 진행해야 유리한 걸까요.
변호사 선임 전에 미리 합의를 하면 양형자료로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종결 속도도 빨라진다고. 근데 또 다른 얘기는, 선고 직전에 합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땐 판사가 직접 보니까 무게감이 다르다나요.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사건 특성과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올 의지가 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검사가 어떤 성향인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 검사는 패키지 준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다른 검사는 합의금 얘기가 나와야 움직인다는 사람도 봤어요.
궁금한 건,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정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제시한 액수를 따르는 게 낫나요. 저는 벌금 액수도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결정했는데, 합의금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혹은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되,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막연해요.
요즘 와서야 느끼는 건, 당시엔 급해서 놓쳤던 결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검찰 단계 종결이 최고의 결과였지만, 만약 내가 선고까지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만요. 그래도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는 합의 타이밍을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실제로 선고 직전에 합의해본 분들, 그게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