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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객관 증거, 어떻게 정렬해야 할까

🌲· 약 2개월 전· 👁 16· ♥ 6· 💬 3

수사 진행 중에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문 조서, 반성문, 교육 이수증명서 같은 것들은 변호사분과 함께 챙겨왔는데, 정작 내가 준비해야 할 객관적 증거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제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카톡 기록, 통화 녹취, 일정 기록, 그리고 제3자의 증언 가능성까지 고민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분께 물어봤을 땐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 기록 같은 경우, 스크린샷으로만 남겨도 충분한지, 아니면 통신사를 통한 공식 기록 청구가 필요한지, 혹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3자 증인의 경우 미리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어 증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회원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증거 정리는 변호사 선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하신 분도 있고, 당사자가 먼저 체계화해두는 게 좋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증거를 정리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셨고, 변호사와는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체계를 갖춰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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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2개월 전
이 글 읽으면서 저도 한참 공감했어요. 저도 처음엔 증거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변호사분이 "지금은 수사 단계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카톡 기록이나 통화 녹취 같은 건 이미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당사자가 자료를 과하게 정렬해서 제출하면 "뭔가 유리한 것만 골라낸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요. 제3자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단계에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크겠지만 너무 많이 준비하려다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 약 2개월 전
제 경험상 변호사분 지시에 따르는 게 맞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혼자 증거를 정렬하려다가 오히려 순서를 잘못 맞춰서 변호사분께 다시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카톡, 통화기록 같은 건 시간 순서대로 스크린샷해두고 변호사분께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 약 2개월 전
이 글 읽으면서 정말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단계인데, 객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정말 막막하거든요. 특히 카톡이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 정돈해두는 게 맞는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일단 저한테 "지금은 변호인이 조서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증거부터 선별해서 제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많은 자료를 한 번에 던지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진 증거들을 카테고리별로만 정리해두고, 변호사님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3자 증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미리 독촉하기보다는 변호사님이 필요할 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낫다고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미리 다 하고 싶은 심정은 정말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서 밤에 자료 정리만 하다가 결국 변호사님께 여쭤본 거고요. 답변 기다릴 때가 정말 길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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