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에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문 조서, 반성문, 교육 이수증명서 같은 것들은 변호사분과 함께 챙겨왔는데, 정작 내가 준비해야 할 객관적 증거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제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카톡 기록, 통화 녹취, 일정 기록, 그리고 제3자의 증언 가능성까지 고민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분께 물어봤을 땐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 기록 같은 경우, 스크린샷으로만 남겨도 충분한지, 아니면 통신사를 통한 공식 기록 청구가 필요한지, 혹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3자 증인의 경우 미리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어 증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회원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증거 정리는 변호사 선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하신 분도 있고, 당사자가 먼저 체계화해두는 게 좋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증거를 정리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셨고, 변호사와는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체계를 갖춰놓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