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가족 증언 준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 생활 환경이나 가정 분위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변호사는 증언하는 가족이 직접 법정에 나갈 수도, 조서 형태로 남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경우엔 아내가 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말하는 게 판사한테 더 설득력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내랑 어떻게 준비할지 상의 중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