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는데, 지금 변호사를 붙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두어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검찰 송치 후에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리 붙이는 게 낫나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선임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 있으면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