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자꾸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검찰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고 해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혹시 합의를 미리 해놓으면 검찰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을 낼 때 그 금액이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정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밤을 새우면서 생각해보니 합의 조건도 제각각일 것 같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고소를 취소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