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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협상,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액수 받아들여야 하나

🌲· 약 2개월 전· 👁 10· ♥ 5· 💬 3

얼마 전 검사님한테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시한 금액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변호사님께 상담했을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나 싶어서요.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느낀 건데 합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합의서 없이 재판 가면 판사 심증이 확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협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제 경험담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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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2개월 전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 조언을 잘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낮춰도, 무리하게 높여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 약 2개월 전
협상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랑 한두 번은 더 얘기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한 번 겪으니 알겠더라고요.
🌲· 약 2개월 전
협상 여지가 있다는 건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검사님이랑 여러 번 왕복하면서 조정된 경험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끌면 판사님 입장에서 "성의 있게 합의하려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제 경우엔 상대방 첫 제시가 800대였는데, 변제 능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를 검사님께 제출한 후 600대로 낮출 수 있었어요. 너무 무리해서 합의하면 나중에 변제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협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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