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사님한테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시한 금액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변호사님께 상담했을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나 싶어서요.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느낀 건데 합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합의서 없이 재판 가면 판사 심증이 확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협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제 경험담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