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어간 지 이제 2주쯤 됐어요. 변호사님께서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교육 이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작하려니까 타이밍이 맞을지 고민돼요. 합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반성문도 준비했는데, 교육 이수까지 먼저 끝내면 검사님한테 성의 있게 보일까요, 아니면 송치 직후에 바로 하는 게 의미가 더 클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 수료증이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있으셨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정말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