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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 했을 때 사실관계 다투기가 맞는 걸까

🌳· 약 3시간 전· 👁 16· ♥ 0· 💬 4

요즘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마다 한 가지가 계속 걸려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얘기인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엔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상대방과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정이 엇갈렸고, 결국 합의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찰 송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다른 부분들을 꼼꼼히 정리하라고 조언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증인 신청도 고민하게 되고,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찾아 정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 정당한 방어인 건 알지만, 동시에 이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진실을 명확히 하는 것도 당신의 권리"라고 하시는데, 진짜 맞는 판단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양형자료로는 반성문과 교육 이수도 병행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과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진행하셨는지, 나중에 그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피해자님께 진심의 반성은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갈등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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