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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 의견서 제출한 후

🌳· 약 3시간 전· 👁 16· ♥ 1· 💬 4

변호사님이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법정 의견서 작성을 권했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반성문을 쓸 때는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일념으로 글을 썼는데, 법정 의견서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변호사 말을 그대로 옮기는 식으로 썼는데 첫 초안을 보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읽을 때 느껴질 진정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 새가며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지금 다니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직장 복귀 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건지를 최대한 솔직하게 담으려 했습니다.

법정 의견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고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사회화 의지가 진정한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요. 제 경우엔 이수명령을 이미 절반 이상 마쳤고, 교육 기관에서 출석 평가도 좋다는 의견서를 받았으니 그걸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을 때 의견서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직접 언급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 이 글이 실제로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선고보다 조금 낫게 나왔고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법정 의견서를 써야 한다면 꼭 변호사 말만 듣지 말고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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