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성립된 후에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제 경우 변호사님이 합의금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원본과 입금증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변호사 사이에 서면으로 여러 차례 왕복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제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할 서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합의서 표현이었어요.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같은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검사나 판사 앞에서 합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검찰 제출 후에는 약 2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검사님이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피해자 측에 추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반성문을 다시 다듬고 교육 이수 일정을 확정했어요. 합의가 됐다고 해서 재판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후 제 성실성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 후 법정에 나갈 때 반드시 합의서 사본을 챙겨가라고 하셨고, 혹시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 합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두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실제로 지난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합의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준비해야 할 것들,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