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대기 중에 변호사 면담했을 때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합의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저는 상대방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 직접 통로가 없었는데, 변호사가 수사기관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심리 상태나 입장을 읽어주더군요.
결국 변호사 권고는 "합의 의사를 보이되, 상대가 먼저 금액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먼저 제시하면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솔직하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협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변호사가 상대방 측 움직임을 살피는 중입니다. 금액을 재무 상담처럼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