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변호사분과 반성문 작성 방향을 두고 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변호사분은 심리 상태, 성장 배경까지 담아서 깊이 있게 써야 한다고 하셨고요. 나중에 바꾼 변호사분은 오히려 간결하고 명확하게, 현재의 각성 상태만 보여주는 게 법관에게 설득력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후자 의견을 따랐는데 판사님이 공판 중에 "피고인의 성찰이 진정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반성문이 판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변호사마다 법원 경험이 다르니까 첫 상담할 때 반성문 작성 철학도 꼭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