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단계인데 변호사님이 자꾸 입금 타이밍을 강조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가 검토할 때 실제 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본다고 하네요.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돈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변제금을 분할로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님이 첫 입금을 빠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검사한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실제로 입금한 지 사흘 뒤에 검사가 전화를 줬고, 어조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았어요. 변제 의지가 보이면 수사 속도도 달라진다는 게 정말이었네요.
지금 2차 입금을 준비 중이고, 변호사님이 일정표를 주셨어요. 남은 금액과 내 사정을 감안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짜주셨는데, 이게 결국 합의서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