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완성하고 회사 대표한테서 서명받은 지 한 달쯤 됐어요. 그 사이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고, 어제 검사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합의서가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였거든요.
면담 전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변호사가 합의서가 있으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는 했지만, 검사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무게감 있게 작용할지 몰랐거든요. 변제 완료, 합의서, 반성문, 외부 상담 진단서까지 다 챙겼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어제 면담에선 검사가 합의서 원본을 꼼꼼히 읽어보더라고요. 합의 금액, 배상 기한, 회사 측 이의 없음 문구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때 느낀 게 합의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도 회사가 정식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나서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가장 도움이 된 건 합의서에 회사 측이 직접 '피해 전액 배상 완료' '형사 고소 취하 동의'라고 명시한 부분이었어요. 검사가 그 문구를 읽고 "이미 배상이 완료되고 합의까지 된 상태네요"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변제 압박과 협상의 고통이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합의서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검사 입장에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합의가 없는 사건과는 기소 강도나 처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면담 마지막에 검사가 "현재까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합의서의 실제 효력이 인정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최종 처분 통보를 기다리는 중인데, 합의서가 있고 없고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