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심 판사가 판단한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측정거부 같은 객관적 사실은 변할 수 없지만, 항소심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과 교육이수증, 그리고 아내가 쓴 의견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항소심에서는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되, 이번엔 각 자료가 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올렸습니다. 혼자 생각했을 땐 '이미 낸 거 또 내?' 싶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법원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특히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금주 실천 기간을 새로 인증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직 판단이 남아있지만, 항소 단계에서는 1심의 틀에 갇히지 말고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항소심에서 다시 본 1심 판단의 허점
🌲· 약 2개월 전· 👁 24· ♥ 3·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