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오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합의서 양식을 대충 봤는데, 변호사분이 꼼꼼히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합의금 지급 방식, 합의 조건(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할 시점), 그리고 향후 재발 금지 내용 같은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제 경우 합의금 일부를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수정했어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합의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나 조정위원에게 최종 서명 전에 한 번 더 확인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